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절
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
제2절
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<개정 2002.12.30>
제3절
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
제4절
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
제4절의2
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<개정 2009.4.21, 2010.3.26>
제5절
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
제6절
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
제7절
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
제8절
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제9절
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제10절
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
제10절의2
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<신설 2007.2.28>
제10절의3
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<신설 2008.2.22>
제10절의4
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<신설 2014.2.21>
제10절의5
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<개정 2026.2.27>
제11절
기타 직접국세 특례